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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족보 등재비 금액 변경에 따른 등재신청서기재요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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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휴재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4-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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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족보 등재비 금액 변경에 따른 등재신청서기재요령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8. 족보등재비(수단비) 및 족보(族譜) 구입 예약금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라 금번 발간되는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후손은 아래와 같이

족보등재비(수단비) 및 족보 구입 예약금을 납부해야한다.

① 족보에 새롭게 등재하는 사람(子, 女, 配, 夫, 外孫, 親孫 구분 없이) 1명당 10,000원. 다만, 구 족보에 등재가 되지 않은 종인으로 새 부부가 동시 등재할 경우 : 15,000원 (子, 女 구분 없음, 배우자포함)

② ㈀字·號 ㈁학력·학위, ㈂경력·상훈 : 각각 1건당 10,000원 (예:상훈이 2개 있으면 2건 등)

③ 사망자의 사망일·묘소 : 5,000원, 기타 내용 수정 : 각각 5,000원

④ 인터넷족보에 개인사진(증명사진, 가족사진, 묘소, 비석, 표창장 등)을 수록할 경우

개인사진 등재비로 사진 한장당 금액은 10,000원이며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접수한 사진은 족보에는 수록되지 않고 인터넷족보에만 수록된다.

⑤ 족보 구입 예약금 : 1질당 금액은 50,000원.(1질당 판매 가격은 추후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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