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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족보 등재비 금액 변경에 따른 등재신청서기재요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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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휴재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4-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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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족보 등재비 금액 변경에 따른 등재신청서기재요령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8. 족보등재비(수단비) 및 족보(族譜) 구입 예약금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라 금번 발간되는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는 후손은 아래와 같이

족보등재비(수단비) 및 족보 구입 예약금을 납부해야한다.

족보에 새롭게 등재하는 사람(, , , , 外孫, 親孫 구분 없이) 1명당 10,000. 다만, 구 족보에 등재가 되지 않은 종인으로 새 부부가 동시 등재할 경우 : 15,000(, 구분 없음, 배우자포함)

② ㈀·학력·학위, 경력·상훈 : 각각 1건당 10,000(:상훈이 2개 있으면 2건 등)

사망자의 사망일·묘소 : 5,000, 기타 내용 수정 : 각각 5,000

인터넷족보에 개인사진(증명사진, 가족사진, 묘소, 비석, 표창장 등)을 수록할 경우

개인사진 등재비로 사진 한장당 금액은 10,000원이며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접수한 사진은 족보에는 수록되지 않고 인터넷족보에만 수록된다.

족보 구입 예약금 : 1질당 금액은 50,000.(1질당 판매 가격은 추후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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