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HOME > 규 약

1975년 10월 1일 제정

1991년 4월 25일 개정

1992년 4월 18일 개정

1997년 4월 20일 개정

1999년 3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5일 개정

2011년 4월 17일 개정

2017년 4월 19일 개정

 

iq06.png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천(동성)이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遺德)을 경모(敬慕)하고 종인 상호간의 대동단결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종규는 국내외 모든 종인에게 적용한다.

제 4 조(종무소)

본회의 종무소는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번지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화수회 사무소를 종무소로 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조사우(始祖祠宇)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저술 번역, 간행에 관한 사업

3. 선조의 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4. 대동보(大同譜) 발간에 관한 사업

5. 후손의 장학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

6. 재산 취득 및 처분, 재산에 관한 제반사항

7. 교육, 홍보 및 종보 발간에 관한 사업

8. 선행자의 표창 및 미덕선양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

제 6 조(종인의 의무)

본회 종인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종인은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종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인은 본 규약과 이사회, 총회 등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1.4.17. 개정)

 

 

iq06.png 제2장 조직

 

제 7 조(임원)

1. 명예회장 : 1명(2017. 4. 16 개정)

2. 고 문 : 약간 명

3. 회 장 : 1명

4. 부회장 : 15명 이내(2011. 4. 17 개정)

5. 이 사 : 50명 이내

6. 감 사 : 2명

7. 총무국장 : 1명

8. 삭제(2011. 4. 17 개정)

제 8 조(임원의 선출 및 방법)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각 파 문중에서 1명과 지역 화수회장을 포함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지역 화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2017.4.19 개정)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017.4.19 개정)

④ 고문은 전직회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덕망 있는 종인으로 추대한다. (2017.4.19 개정)

⑤ 이사는 각 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총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보궐 선임으로 하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한다.(2017.4.19 개정)

③ 총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서무 경리 자산관리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④ 삭제(2011.4.17 개정)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4.19 개정)

⑥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발언을 하여 발전이 있도록 하되 의결권은 없다.

⑦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⑧ 삭제(2011.4.17 개정)

제11조(사업위원회)

본회는 제5조(사업)의 각 항을 달성하기 위해 부회장 중에서 사업담당으로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촉된 부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2011.4.17 개정)

제12조(특별위원회)

회장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iq06.png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사업위원회로 한다. (2011.4.17 개정)

제14조(이사회)

① 본회 이사회는 제7조 6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명예회장 및 고문과 감사는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실시하는 제향일을 기준하여 1 개월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이사에게 도착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사업의 운영계획, 재산 취득 및 처분 기타재산에 관한 사항, 예산수입지출, 결산, 제향 기타 주요 종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⑥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⑦ 전항의 불출석이사는 다른 출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회) 삭제(2011.4.17 개정)

제16조(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17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사업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는 특별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서류의 비치)

대종회 관련 서류와 각 위원회에서는 소관에 따른 다음 각 호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회의 관련 서류는 소관 사업 완료와 동시 소관 사업 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2011.4.17 개정)

1. 각종 회의서류

2. 참석자의 명단 첨부

3. 대종회와 각 위원회 관련서류 및 참고서류

4. 각종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iq06.png 제4장 재정

 

제19조(재산)

①본회의 재산은 고정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재산은 조원사내 전 시설물 및 토지로 하고, 앞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 취득, 처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동자산은 현금과 기타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20조(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고정자산에서 수입된 금액

2. 각종 이자수입 금액

3. 회비, 보조금, 찬조금, 협찬금, 기타 잡수입금

4. 기타 수입된 금액

제20조의2(기금의 조성 및 운용) (2017.4.16 본조 신설)

① 대종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종인은 능력에 따라 기금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대종회에 토지를 기부 또는 특별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조성된 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목적사업 외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한 종인의 동의가 있거나,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종회는 토지를 기부하거나 특별기금을 출연한 종인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종인”으로 표창(表彰)할 수 있다. 표창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21조(지출) 삭제(2011.4.17 개정)

제2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말로 한다.

제23조(서류의 비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의서류

2. 금전 출납부 및 예금통장

3. 기타 각종 증빙서류

4. 사우건립 관계도서 및 관련서류

5. 비품대장

6. 재산의 목록관계서류

7. 종인의 명부 및 주소록

8. 족보 1,2,3,4,5,6,7,8,차 원본 및 복사본

9. 무인보 5질

10. 선조의 유품, 문집, 각종 간행물

11. 기타 각종 증빙서류와 본회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문물

제24조(시설물관리)

본회는 시설물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사에는 조원사 및 일원제 관리사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관리인을 거주하게 한다.

② 관리인은 시설물 전부관리와 전기, 전화요금 납부 등과 시설물 내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약간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iq06.png 제5장 보칙

 

제25조(시행일)

본회의 임원선출과 종규개정은 조직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선출과 규약을 개정하여 1992년 정기이사회 및 대위원회의 인준으로 시행한다

제26조(기타)

본 규약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되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2017.4.16 개정)

 

각 문중별(파조별) 이사 배분표

참지

진사

참의

첨정

우소재

백인재

성균진사

선무랑

생원

66

10

4

7

5

13

8

9

4

6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규약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개정종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종규개정 당시 조성된 기금은 개정 종규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1975년 10월 1일 제정

1991년 4월 25일 개정

1992년 4월 18일 개정

1997년 4월 20일 개정

1999년 3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5일 개정

2011년 4월 17일 개정

2017년 4월 19일 개정

 

iq06.png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천(동성)이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遺德)을 경모(敬慕)하고 종인 상호간의 대동단결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종규는 국내외 모든 종인에게 적용한다.

제 4 조(종무소)

본회의 종무소는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번지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화수회 사무소를 종무소로 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조사우(始祖祠宇)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선조의 저술 번역, 간행에 관한 사업

3. 선조의 유적 보존, 관리에 관한 사업

4. 대동보(大同譜) 발간에 관한 사업

5. 후손의 장학 및 인재 양성에 관한 사업

6. 재산 취득 및 처분, 재산에 관한 제반사항

7. 교육, 홍보 및 종보 발간에 관한 사업

8. 선행자의 표창 및 미덕선양에 관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

제 6 조(종인의 의무)

본회 종인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종인은 본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종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종인은 본 규약과 이사회, 총회 등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1.4.17. 개정)

 

 

iq06.png 제2장 조직

 

제 7 조(임원)

1. 명예회장 : 1명(2017. 4. 16 개정)

2. 고 문 : 약간 명

3. 회 장 : 1명

4. 부회장 : 15명 이내(2011. 4. 17 개정)

5. 이 사 : 50명 이내

6. 감 사 : 2명

7. 총무국장 : 1명

8. 삭제(2011. 4. 17 개정)

제 8 조(임원의 선출 및 방법)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각 파 문중에서 1명과 지역 화수회장을 포함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지역 화수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2017.4.19 개정)

③ 명예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017.4.19 개정)

④ 고문은 전직회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덕망 있는 종인으로 추대한다. (2017.4.19 개정)

⑤ 이사는 각 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⑥ 총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보궐 선임으로 하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한다.(2017.4.19 개정)

③ 총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서무 경리 자산관리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④ 삭제(2011.4.17 개정)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4.19 개정)

⑥ 명예회장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발언을 하여 발전이 있도록 하되 의결권은 없다.

⑦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⑧ 삭제(2011.4.17 개정)

제11조(사업위원회)

본회는 제5조(사업)의 각 항을 달성하기 위해 부회장 중에서 사업담당으로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촉된 부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2011.4.17 개정)

제12조(특별위원회)

회장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iq06.png 제3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및 사업위원회로 한다. (2011.4.17 개정)

제14조(이사회)

① 본회 이사회는 제7조 6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명예회장 및 고문과 감사는 본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실시하는 제향일을 기준하여 1 개월 전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이사에게 도착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사업의 운영계획, 재산 취득 및 처분 기타재산에 관한 사항, 예산수입지출, 결산, 제향 기타 주요 종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⑥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⑦ 전항의 불출석이사는 다른 출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대의원회) 삭제(2011.4.17 개정)

제16조(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제17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사업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는 특별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18조(회의서류의 비치)

대종회 관련 서류와 각 위원회에서는 소관에 따른 다음 각 호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회의 관련 서류는 소관 사업 완료와 동시 소관 사업 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2011.4.17 개정)

1. 각종 회의서류

2. 참석자의 명단 첨부

3. 대종회와 각 위원회 관련서류 및 참고서류

4. 각종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iq06.png 제4장 재정

 

제19조(재산)

①본회의 재산은 고정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고정재산은 조원사내 전 시설물 및 토지로 하고, 앞으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 취득, 처분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동자산은 현금과 기타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20조(수입)

본 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고정자산에서 수입된 금액

2. 각종 이자수입 금액

3. 회비, 보조금, 찬조금, 협찬금, 기타 잡수입금

4. 기타 수입된 금액

제20조의2(기금의 조성 및 운용) (2017.4.16 본조 신설)

① 대종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종인은 능력에 따라 기금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인은 용도를 지정하여 대종회에 토지를 기부 또는 특별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조성된 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목적사업 외에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출연한 종인의 동의가 있거나,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종회는 토지를 기부하거나 특별기금을 출연한 종인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종인”으로 표창(表彰)할 수 있다. 표창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제21조(지출) 삭제(2011.4.17 개정)

제2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말로 한다.

제23조(서류의 비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의서류

2. 금전 출납부 및 예금통장

3. 기타 각종 증빙서류

4. 사우건립 관계도서 및 관련서류

5. 비품대장

6. 재산의 목록관계서류

7. 종인의 명부 및 주소록

8. 족보 1,2,3,4,5,6,7,8,차 원본 및 복사본

9. 무인보 5질

10. 선조의 유품, 문집, 각종 간행물

11. 기타 각종 증빙서류와 본회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문물

제24조(시설물관리)

본회는 시설물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사에는 조원사 및 일원제 관리사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는 관리인을 거주하게 한다.

② 관리인은 시설물 전부관리와 전기, 전화요금 납부 등과 시설물 내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약간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iq06.png 제5장 보칙

 

제25조(시행일)

본회의 임원선출과 종규개정은 조직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선출과 규약을 개정하여 1992년 정기이사회 및 대위원회의 인준으로 시행한다

제26조(기타)

본 규약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따르되 이사회의 의결로써 시행한다.

(2017.4.16 개정)

 

각 문중별(파조별) 이사 배분표

참지

진사

참의

첨정

우소재

백인재

성균진사

선무랑

생원

66

10

4

7

5

13

8

9

4

6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개정규약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개정종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종규개정 당시 조성된 기금은 개정 종규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